한민족의 소도 문화 3

환단고기桓檀古記에서 전하는 소도의 용례 (2)

 

소도에 설치된 국자랑國子郞 혹은 천지화랑天指花郞

“(13세 흘달단군屹達檀君은) 재위 20년 무술년에 소도를 많이 설치하고, 천지화를 심었다. 혼인하지 않은 자제들에게 독서와 활쏘기를 익히게 하였는데, 이들을 국자랑이라 불렀다. 국자랑이 밖에서 돌아다닐 때에는 머리에 천지화를 꽂고 다녔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천지화랑이라 칭했다. [戊戌二十年 多設蘇塗 植天指花 使未婚子弟 讀書習射 號爲國子郞 國子郞出行 頭揷天指花 故 時人稱爲天指花郞]”(『단군세기』).

11세 도해단군에 이어 13세 흘달단군 시대에 이르러서 ‘소도 문화’는 절정의 국면에 다다른다. 그 특징을 요약하자면 다음 네 관점이 핵심이다.

첫째, 소도는 단군의 명령으로 나라 여러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일반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소도 문화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 변질되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둘째, 소도 주변에는 단목檀木 대신에 천지화天指花를 많이 심었다는 사실이다. 소도에 머무는 미혼 자제들은 ‘국자랑’, 혹은 머리에 천지화를 꽂고 다녔다는 의미에서 ‘천지화랑’이라 불렸다. 이는 신라시대의 ‘화랑花郞’으로 이어진다. 셋째, 소도에 설치된 경당에서는 미혼 자제들에게 독서와 활쏘기를 가르쳤다. 독서는 전통적으로 소의경전所依經典, 즉 선인仙人 발귀리發貴理가 읊조린 「원방각경」, 환국시대부터 구전되어온 「천부경」과 「삼일신고」, ‘환국5훈’ 등이 중심이다. 후대에 들어오면서 독서는 부여의 ‘삼륜구서三倫九誓’와 고구려의 「참전계경參佺戒經」이 첨가되었다. 넷째, ‘국자랑’은 국선國仙 혹은 ‘선랑仙郞’이라 불렸다. 이는 신라시대 ‘화랑花郞’의 모체가 되었다. 국자랑의 전통은 고구려의 조의선인皁衣先人으로 이어지고, 백제의 무절武節이나 조선의 선비정신으로 나타난다.

“(24세 연나단군延那檀君) 재위 2년 신축 년에 여러 왕(칸汗)이 연나단군의 조칙을 받들어 소도를 증설하고, 천제를 지냈다. 국가에 큰일이 있거나 재앙이 있으면 곧 소도에서 기도하여 백성의 뜻을 하나로 모아 안정시켰다.[辛丑二年 諸汗奉詔 增設蘇塗 祭天. 國家 有大事異災 則輒禱之 定民志于一]”(『단군세기』)

연나단군 때에는 소도가 더욱 더 많이 늘어났다. 국가의 전쟁이나 재앙 등과 같은 중대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소도제천蘇塗祭天이 시행되었다. 이는 소도가 국가의 치세와 백성들의 안정에 중차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소도는 지방의 여러 제후들을 모아 함께 천제를 지냄으로써 국론을 모으는 장소가 되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소도에 설치된 경당扃堂(교육기관)

“소도가 건립된 곳에는 모두 계율이 있는데, 충ㆍ효ㆍ신ㆍ용ㆍ인이라는 오상五常의 도가 그것이다. 소도 곁에는 반드시 경당을 세워 미혼 자제로 하여금 유형무형의 모든 것(사물)을 익히게 했는데, 대개 독서 ㆍ 활쏘기 ㆍ 말달리기 ㆍ 예절 ㆍ 가악 ㆍ 권박으로 육예의 종류이다. 모든 읍락에는 자체적으로 삼로를 두었는데, 삼로를 삼사라고도 한다. 어진 덕이 있는 자, 재물을 베푸는 자, 사리를 아는 자를 모든 사람이 스승처럼 섬기는 것이 그것이다. [蘇塗之立 皆有戒 忠孝信勇仁五常之道也. 蘇塗之側 必立扃堂 使未婚子弟 講習事物 蓋讀書習射馳馬禮節歌樂拳搏幷劒術六藝之類也. 諸邑落 皆自設三老 三老亦曰三師. 有賢德者 有財施者 有識事者 皆師事之 是也](『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

소도에서 가르쳐서 깨우쳐야하는 기본 덕목이 있다. 이는 환국시대에서 연유하는데, 신교神敎의 실천덕목으로 불리는 ‘오훈五訓’이 그것이다. ‘오훈’은 다섯 가지의 가르침, 즉 ‘정성과 믿음으로 행하여 거짓이 없는 것[성신불위誠信不僞]’, ‘공경하고 근면하여 게으름이 없는 것[경근불태敬謹不怠]’,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함을 거역하지 않는 것[효순불위孝順不違]’, ‘청렴하고 의로움을 지켜 음란하지 않는 것[염의불음廉義不淫]’, ‘겸손하고 화평하게 지내어 싸우지 않는 것[겸화불투謙和不鬪]’이다.

단군시대에 소도문화가 정점에 이르자 소도에서 교육을 받는 미혼자제들은 마땅히 따르고 실천해야할 계율戒律이 있었다. 그 계율은 ‘오계五戒’ 또는 실천윤리 덕목으로 ‘오상五常’이라고 불린다. ‘오계’는 ‘다물오계’라고도 하는데, ‘효로써 어버이를 섬겨야한다는 사친이효事親以孝’,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겨야한다는 사군이충事君以忠’, ‘믿음으로써 친구를 사귀어야한다는 교우이신交友以信’, ‘전투에 임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한다는 임전무퇴臨戰無退’, ‘죽이고 살리는 것을 가려서해야 한다는 살생유택殺生有擇’이 그것이다. 이는 신라시대의 원광법사圓光法師에 의해 창안되었다고 알려진 ‘세속오계世俗五戒’라는 이름으로 전해졌다. 오상은 충성[忠], 효도[孝], 믿음[信], 용맹[勇], 어짊[仁]의 도이다. 유가儒家에서는 사람이 지켜야할 다섯 가지 기본적인 덕목[五常之德], 즉 ‘인仁 ㆍ 의義 ㆍ 예禮 ㆍ 지智 ㆍ 신信’을 말하는데, 이는 단군시대의 ‘오상의 도’에 근간根幹을 두고 있다.

그리고 소도에서는 필수적으로 ‘여섯 가지 기예[육예六藝]’를 가르쳤다. 독서讀書, 활쏘기[습사習射], 말타기[치마馳馬], 예절禮節, 풍류와 노래[가악歌樂], 검술과 씨름[권박拳搏]이 그것이다. 이는 주周나라에서 행해진 여섯 가지 기예[육예六藝], 즉 ‘예학[禮] ㆍ 악학[樂] ㆍ 활쏘기[射] ㆍ 말타기[御] ㆍ 서예[書] ㆍ 산술[數]’의 근간이 되었다. 특이한 것은 각각의 읍락邑落에 백성들의 귀감이 되는 세분의 스승[삼사三師]을 두었다는 것이다. 고려 때에 왕의 고문顧問 역할을 담당하는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는 바로 삼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소도에서 단군이 직접 강론한 삼륜구서三倫九誓

“병진년에 삼일신고비를 새겨서 남산에 세우고, 경신년에 벼를 심는 밭을 개간하였다. 기해년에 소도를 세워 삼륜구서의 가르침을 베푸니, 어진정치로 백성을 다스려 이끌어감이 크게 행해졌다.” [丙辰 刻立三一神誥碑於南山. 庚申作稻田. 己亥立蘇塗 施三倫九誓之訓 治化大行](『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 ‘馬韓世家 上’).

기해년은 3세 가륵단군嘉勒檀君 원년이다. 가륵단군은 소도에서 ‘삼륜구서三倫九誓’의 가르침을 베풀었다. ‘삼륜구서’의 가르침은 일찍이 배달 신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이 단군시대로 전승된 것이다. 소도에 설치된 경당에서 단군이 “삼륜구서의 가르침을 강론하게 되자 환국시대의 문명[桓道文明]이 번성하여 국경 밖까지 소문이 나게 되어 중국 하夏나라의 13세 왕 근僅이 사신을 보내 특산물을 바쳤다.[講三倫九誓之訓 桓道文明之盛 聞于域外 夏主僅 遣使獻方物]”(『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고 한다.

‘삼륜’은 무엇인가? 그것은 윤리의 기본 강령[綱]으로 “아버지와 자식은 사랑으로 벼리가 되고[父子愛之綱]”, “임금과 백성은 예의로 벼리가 되고[君民禮之綱]”, “스승과 제자는 도리로 벼리가 됨[師徒道之綱]”이다. 이는 조선시대의 윤리규범으로서 ‘삼강三綱’의 근간이 된다. ‘삼강’은 ‘임금은 신하의 벼리가 돼야한다는 군위신강君爲臣綱’, ‘아버지는 자식의 벼리가 돼야한다는 부위자강父爲子綱’, ‘남편은 아내의 벼리가 돼야한다는 부위부강夫爲婦綱’이다.

‘구서’는 명심해야할 실천윤리규범으로 아홉 가지 경계警戒, 즉 “예도를 좇아서 자식은 효도하고 어버이는 자애롭고[孝慈順禮]”, “어진 마음과 용서로서 친구 간에 화목하고[友睦仁恕”, “정성과 근면으로 믿음직하고 착실하고[信實誠勤]”, “기개와 절도로서 충성과 의리를 가지며[忠義氣節]”, “삼가와 공손으로 겸손과 사양심을 가지고[遜讓恭謹]”, “견문과 학식으로 밝은 지혜를 터득하고[明知達見]”, “무술과 의협심으로 용기 있는 담력을 쌓으며[勇膽武俠]”,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청렴과 올곧음을 유지하고[청廉直潔淸]”, “일반적인 도리에 맞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正義公理]”이다.

솔라단군은 소도에 머물면서 예법을 직접 강론하고 신하들과 토의했다. 강의 내용은 소이경전에 있는 실천윤리 규범이 중심이다. 예컨대 “(25세 솔나단군率那檀君) 재위 47년 정유년에 임금께서 최상의 소도에서 옛날의 예법을 강론하시다가, 아첨하는 신하와 올곧은 신하로 구분되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삼랑 혼운성이 나아가 말하기를, ‘올바른 이치를 굽히지 않고 지키는 자는 올곧은 신하요, 위세가 두려워 뜻을 굽혀 복종하는 자는 아첨하는 신하라고 말했다.” [丁酉四十七年 帝在上蘇塗 講古禮 因問侫臣直臣之分 三郎洪雲性 進大曰 執理不屈者 直臣也 畏威曲從者 侫臣也] (『단군세기』).

 

8禁八條를 반포하여 소도를 성소聖所로 지정

22세 색불루단군索弗累檀君은 “오월에 삼한을 삼조선이라 하여 제도를 고쳤다. 조선은 관경(영토 관할)을 일컫는다. 진조선은 천왕이 직접 다스리는데, 통치영역은 예날 진한의 땅 그대로이다. 정치는 천왕에서 연유하므로 삼한은 모두 하나로 통일되어 천왕의 명령을 받았다. 천왕은 여원흥을 마한왕으로 삼아 막조선을 다스리게 하고, 서우여를 번한 왕으로 삼아 번조선을 다스리도록 명하였다. 이를 총칭하여 단군관경이라 하니 이것이 즉 진국이다. 바로 역사에서 일컫는 단군조선이 이것이다.” [五月 改制三韓爲三朝鮮 朝鮮謂管境也. 辰朝鮮 天王自爲 而地則仍舊辰韓也 政由天王 三韓皆一統就令也. 命黎元興爲馬韓 治莫朝鮮 徐于餘 爲番韓 治番朝鮮 總之 名曰 檀君管境. 是則辰國 史稱檀君朝鮮 是也]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

단군조선의 중기에 접어들자 삼한관경제三韓管境制가 제도화된다. 이는 삼한을 삼조선三朝鮮으로 나누어 다스리는 제도이다. 삼조선은 진조선辰朝鮮, 막조선莫朝鮮, 번조선番朝鮮을 일컫는다. 삼조선은 옛 진한眞韓 땅 그대로이다. 진조선은 단군 천황이 직접 다스리고, 막조선과 번조선은 일종의 제후급으로 왕王을 두어 다스리는 것이다. 이것이 삼한일통三韓一統의 근간이다. 이를 바탕으로 진조선의 색불루단군은 관습법을 넘어서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라 불릴 수 있는 ‘금8조禁八條’를 제정하여 삼한의 백성들에게 반포한다. 이는 삼한의 백성들이 모두 평등하고, 질서 잡힌 사회를 구현하여 화평한 삶을 구현하도록 하는 법규이다.

색불루단군 “4년 기해년에 진조선이 천왕의 칙문을 전했다. 그 칙문에서 말하기를 ‘너희 삼한은 위로 천신을 받들고 뭇 사람들과 친하게 사귀어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예절과 의리, 밭농사와 누에치기, 길쌈, 활쏘기, 자전으로써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금8조禁八條’를 제정했다[四年己亥 眞朝鮮 以天王敕文 傳曰 爾三韓 上奉天神 接化羣生. 自是 敎民 以禮義田蠶織作弓矢字書 爲民設禁八條]”(『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

‘금8조’ 중에 소도를 훼손한 자는 금고형禁錮刑이라는 엄벌에 처한다는 법규가 들어 있다. “백성을 위해 금8조를 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하고,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하고, 도둑질한 자 중에서 남자는 거두어서 집의 남자종으로, 여자는 여자종으로 삼는다. 소도를 훼손한 자는 금고형에 처하고,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역시키고, 게으른 자는 부역에 동원하고, 사악하고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리고, 남을 속인 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爲民設禁八條 相殺 以當時償殺 相傷 以穀償 相盜者 男沒爲其家奴 女爲婢 毁蘇塗者 禁錮 失禮義者 服軍] 不勤勞者 徵公 作邪淫자 笞刑 行詐欺者 訓放”(『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 이와 같이 소도는 신성불가침의 성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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