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왕국에서 대한 천자국으로 1

1894년부터 1897년까지, 이 시기 우리 역사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였다. 동학농민혁명, 청일전쟁, 갑오경장, 을미사변, 아관파천, 대한제국의 탄생을 거치는 일련의 과정은 조선이 멸망의 위기를 거치는 과정이었지만 또한 새로운 나라로 전환하는 과정이었다.

1897년 10월 12∼13일, 고종은 환구단(圜丘壇)에서 황천상제에게 고유제를 올린 후 황제로 즉위하고 대한을 국호로 하는 새로운 나라의 열림을 선포하였다. 대한제국은 한국 역사의 국통맥을 잇는 또 하나의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대한제국 탄생의 가장 큰 의의는 이를 통해 대한제국이 천자국·황제국·자주 독립국가라는 것을 만천하에 고하였다는 것이다.

청일전쟁 후 청나라가 조선이 자주국가임을 인정한 가운데, 일본을 비롯한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치욕을 당하던 고종은 아관파천 후 조선의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였다. 그것이 바로 왕국·제후국이 아닌 천자의 나라, 황제의 나라였다. 대한제국은 그 결과이며, 고종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에 걸맞은 각종 제도의 개혁과 의례를 실천하였다.

이 글은 국통맥을 잇는 대한제국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면서 고종이 자주 독립·국권 회복을 지향하며 천자국을 향해 보인 행보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제사 체계의 개편

조선의 제사 체계는 유교 이념, 명나라와 사대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제후국의 체계였다. 『세종실록』 「오례」나 성종 때 완성된 『국조오례의』는 제후국의 예제를 기본 틀로 한다.

흔히 국가의 큰 의례는 길례를 포함한 오례로 분류되는데, 그 중 국가 제사 의례인 길례는 대사·중사·소사로 구분된다. 대사에 속하는 가장 중요한 제사는 원구 천제인데, 『예기』 에 의하면 상제·천·하늘을 대상으로 하는 제사는 천자만 행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조선의 제사 체계에는 오례의 하나인 길례를 대·중·소사로 구분하기는 하였으나 원구제가 없다. 천자의 예인 원구제는 천자만 행할 수 있는 대사이므로, 제후국인 조선은 천자의 예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명목으로 제사 체계에서 제도적으로 차단하였다. 그 대신 조선은 천자국에서 중사 의례로 분류되는 종묘제와 사직제를 대사로 분류한다.

조선 초기에는 하늘에 천제를 올리는 문제를 두고 갈등도 있었고, 정조 때는 천제를 천자국의 의례가 아닌, 우리의 상고 역사, 중국의 제후국이 아닌 단군조선의 신교 전통에서 그 실행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에서는 천자국 의례로 여겨진 상제·하늘에 올리는 천제가 거의 실현되지 못했다.

그런데 갑오개혁 때 개혁의 일환으로 고종은 사전 체계의 개혁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원구단에서의 천제, 동지(冬至) 교사례(郊祀禮)를 대사로 복원시켰다. 사라졌던 원구제를 대사로 바로잡았다. 이는 조선의 이전 제사 체계와 명확하게 다른데, 대사(大祀)만 비교해 보자.

태종실록

태종13(1413)

413

세종실록』 「오례
길례서례, 변사
성종

국조오례의』 「길례

고종실록
고종 33(1896) 814
대사 사직, 종묘. 사직, 종묘. 사직, 종묘, 영녕전. 원구단, 종묘, 영녕전, 사직, 대보단.

                     조선과 대한제국의 제사 체계

 

『국조오례의』 등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는 사직단 제사와 종묘 제사가 으뜸 대사였다. 그러나 고종은 천자·황제만 독점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하늘 제사, 원구 천제를 으뜸 대사로 규정하였다. 『대례의궤(大禮儀軌)』에는 황제의 환구단 천제를 비롯하여 대한제국 탄생 과정의 다양한 의례를 담고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어람용 『대례의궤(大禮儀軌)』를 1책으로 축소 영인한 책의 표지

 

칭제건원(稱帝乾元)과 새 연호(年號), 광무(光武)

고종의 다음 행보는 자신을 왕이 아닌 황제로 칭하고 황제를 상징하는 독자적인 연호 제정으로 이어졌다. 칭제(稱帝)에서 ‘제(帝)’는 천자·황제를 의미한다.

황제(皇帝)라는 말은 중국 진(秦)나라 진시황이 처음 사용하였다. 진왕이 전국 칠웅을 통일한 후 기존의 왕과는 다른 더 존귀한 호칭이 필요하다고 여겨 새로이 만든 것이 바로 황제라는 존호(尊號)이다. 『사기』 「진시황본기」에 의하면 황제라는 말은 삼황의 하나인 ‘태황(泰皇)’의 ‘황(皇)’ 자와 상고시대의 ‘제(帝)’라는 호칭을 취하여 만들어졌다. 진시황은 전국칠웅 왕들을 정복·통일한 자신을 최고통치자로서 왕 중의 왕, 즉 황제라 하였고, 황제로서 자신을 황천상제의 아들, 즉 천자라 여겼다. 이런 천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황제국·천자국이다. 결국 칭제란 황제가 되고 천자국이 되는 것이다. 진나라 이후 한나라로부터 청에 이르기까지 중국 역대 군주들은 대부분 자신을 황제라 칭하였다. 그리고 주변국을 제후국으로 삼아 종속시키며 화이 관념을 실천하였다. 조선 사회 역시 그 틀을 벗어날 수 없었다.

칭제에 대한 논의는 비록 그 의도는 달랐지만 대한제국 이전에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자주·독립을 지향하는 칭제 여론이 본격화된 것은 고종이 아관파천 후 경운궁으로 돌아온 이후, 특히 1897년 5월부터이다. 청일전쟁 이후 청의 간섭이 줄어들고, 아관파천을 통해 일본의 손아귀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고, 고종이 환궁을 통해 새로운 세계질서를 꿈꾸는 가운데 민간에서는 독립과 자주를 지향한 국권 운동도 시작된 때였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는지, 고종의 칭제와 황제 등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5월부터 여기저기서 터졌다. 여러 상소는 저마다의 논리로 칭제와 황제 등극을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칭제를 허락하지 않았다.

환구단 건축 문제가 제기 되고 칭제에 대한 상소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종은 환구단 관련 어떤 일을 암중 시키고 있었다. 8월 12일, 고종은 새 연호(年號)를 세우라고 하였다. 연호란 말 그대로 연도의 호칭이다. 연호는 황제의 통치권을 상징하고, 나아가 황제의 호칭으로도 사용된다. 연호는 황제국 독점물로, 제후국은 독자적 연호를 가질 수 없다. 조선시대에 오랫동안 독자적 연호 없이 명과 청의 연호를 사용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결국 고유의 독자 연호를 갖는 것은 황제국·천자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대한제국 이전에도 비록 개국(開國)이나 건양(建陽)과 같은 연호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연호는 황제국을 상징하는 연호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아관파천 후 고종은 이전의 연호를 취소하고, 황제 즉위의 사전 준비로 황제국을 상징하는 진정한 독자 연호를 준비시켰다. 그 결과 8월 14일에 ‘광무(光武)’와 ‘경덕(慶德)’ 두 가지 연호 중 광무가 새 연호로 결정되었다.

새로운 연호가 정해지고 환구단에 대한 의견이 공론화됨에 따라, 9월 말에는 황제라는 칭호를 쓰고 황제로 즉위하기를 청하는 상소와 주청이 다시 급증하였다. 일반 시민들도 상소를 올렸다. 그렇다면 칭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고종실록』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논리를 보자.

 

“복희와 황제 이래로 5천여 년 간 정통으로 물려받은 예악문물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존호를 갖는 것이 맞다.”

“연호 등 자주국의 바탕을 마련했고, 만국과 평등관계에 있고, 공법상으로나 영토로 보나 인구로 보아도 문제없다.”

“우리나라는 단군이 맨 먼저 나와서 요 임금과 같은 시기에 왕위에 올랐으며 기자(箕子)의 도(道)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번 변화하여 중화(中華)의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단군과 기자 이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요순을 따르고 찬란한 삼대의 풍(風)을 지녀왔으며, 천하문명이 우리에게 있고, 제황(帝皇)의 통(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천명과 인심과 시(時)와 예에 모두 합당하다.”

“우리나라의 예악법도는 한·당·송·명을 손익(損益)한 것으로, 지금 지구상에서 요순을 조술(祖述)하고 그 통을 잇고 있는 나라는 우리뿐인데, 그 통을 이은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하는 이름과 지위를 가져야한다.”

“삼대 이후로 예악과 법도를 지켜서 문명의 화(化)를 만세에 전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뿐이며, 따라서 제통(帝統)이 우리에게 있다.”

“천명이라는 것은 그 때를 보면 말할 수 있고 인심은 여론을 들으면 알 수 있는데, 우리 신민들이 황제의 칭호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천명이자 인심이다.”

“우리는 영토의 넓이가 사천리로서 당당하게 천자가 다스리는 나라이며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며 예악과 문물이 세상에 표준이 된다.”

“단군, 기자 이래의 유구한 문화 전통을 지켜왔으며, 이제야말로 요순과 은주(殷周)와 한당(漢唐)과 송명의 융성함과 아름다움을 다 갖추었으므로 황제의 위에 오르는 것이 천명과 민심을 따르는 일이다.”

 

이러한 칭제건원에 표출된 대의명분의 핵심은 중국의 삼대에서 한·당·송·명에 이르는 중화문화의 정통을 우리가 계승했다는 역사 계승의식과 문화 자존의식이다. 유교적 정통 의식과 역사 의식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이것만인 것은 아니었다. 유교사상에서 벗어나 만국공법(萬國公法)(국제법)도 동원되었다. “자주권을 행사하는 각 나라는 자기 뜻대로 스스로 존호를 세우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추대하게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로 하여금 승인하게 할 권리는 없다. 황제를 일컫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존호를 정한다.” “황제의 칭호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온 나라의 여론은 실로 막을 수 없다.” 즉 공법상으로도 칭제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칭제·제호(帝號)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위의(威儀)는 물론 자주·자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10월 3일, 마침내 5월부터 수개월간 지속된 칭제 상소가 수용되었다. 고종은 칭제를 허락하는 비답(批答)을 내렸다.

 

환구단圜丘壇 건축

원구단은 천자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제천단이다. 동방에서는 예로부터 천단 양식을 천원지방(天圓地方) 사상을 반영하여 만들었다. 북경 천단공원의 천단도 그렇지만 대한제국의 환구단은 그 전형이다.

 

북경 천단공원의 원구단

 

『예기』에 의하면 천자는 천지(하늘과 땅)를 제사를 지내고 제후는 사직을 제사지낸다. 즉 하늘에 대한 제사는 천자만이 할 수 있다. 원구단에서의 천제는 천자의 배타적 독점물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후국을 자처한 조선시대에는 이런 원구단이 없었다. 남단(南壇)을 원구단으로 여기고 기우제를 행하는 정도였다.

고종 때인 1895년 윤5월에 도성 밖인 목면산 남쪽 남단을 환구단으로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8월 20일 을미사변으로 친일 내각이 국정을 잡게 되자 이것마저 이루어질 수 없었다.

환구단 건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은 1897년 9월부터이다. 남단에서의 제천이 적절하지 못하므로 제단을 비롯한 새로운 환구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 장소를 물색하였다. 그 결과 10월 1일(음력 9월 1일), 환구단 터로 전통적이던 도성 밖이 아닌, 도성 내 남서(南署) 회현방(會賢坊) 소공동(小公洞) 해좌사향(亥坐巳向)에 길지를 정했다. 그곳은 지금의 조선호텔 일대인데, 지난날 영은문을 거쳐 한양으로 들어오던 명나라 사신들이 머물던 남별궁이 있던 곳이다. 이 자리에 환구단을 만드는 것은 사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이 자주국가임을 드러내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황궁우 등을 갖춘 온전한 형태인 것은 아니었지만, 1,000여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10월 2일에 착공한 환구단 공사는 한 달도 안 되어 1차 완성되었다. 환구단은 하늘을 상징하는 3층의 원단이며, 땅을 상징하는 사각형의 담장이 이를 둘러싸고 있다. 천원지방 사상이 반영되었다.

 

1910년대 대한제국 환구단(圜丘壇) 전경

 

당시 신문이 보도한 1897년 10월 남별궁 서쪽에 만든 초기 환구단 모습은 이러하였다.

 

이전 남별궁 터전에 단을 모았는데 이름은 환구단(圜丘壇)이라고도 하고 황단(皇壇)이라고도 하는데, 역군과 장색(匠色)[공인] 천여 명이 한 달이 못되어 이 단을 거의 다 건축하였는데, 단이 3층이다. 맨 밑층은 장광이 영척으로 일백사십사 척 가량인데 둥글게 돌로 쌓아 석자 길이 높이를 쌓았고, 제 이층은 장광이 칠십이 척인데 밑층과 같이 석자 높이를 쌓았고, 맨 위층은 장광이 삼십육 척인데 석자 높이를 돌로 둥글게 싸서 올렸고, 바닥에는 모두 벽돌을 깔고 맨 밑층 가로는 둥글게 석축을 모으고 돌과 벽돌로 담을 쌓았으며, 동서남북으로 홍살문을 하여 세웠는데 남문은 문이 셋이다.(<독립신문>, 1897년 10월 12일)

 

환구단은 3층으로, 바닥은 벽돌로 마감하였고, 1층 주변은 돌로 담을 둘렀으며, 사방에는 홍살문을 세웠는데, 남문은 문이 셋이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1차 조성한 환구단은 그야말로 단순한 제천단의 성격을 띤다.

이런 환구단은 이후 황궁우 건축, 환구단 중수 등을 거쳐 약 7년 만에 조성을 마쳤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상징인 환구단은 1913년 일제에 의해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총독부 직영 조선철도호텔이 세워졌다. 이후 1967년에는 조선호텔이 새로 지어졌다.

 

어보(御寶) 제작

국새는 국가를 상징하는 국가 최고 통치자의 인장이다. 1897년 10월 3일에 고종이 칭제를 허락하고 환구단이 건축되는 가운데, 10월 4일에는 황제 즉위식 때 올릴 어보(御寶), 제왕을 상징하는 인장을 만들 준비를 하였다.

도장은 ‘새(璽)’, ‘보(寶)’, ‘인(印)’, ‘장(章)’ 등 다양하게 지칭된다. 그러나 도장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도장인 것은 아니다. 동북아에서는 지난날 사대질서에 따라 황제·천자를 상징하는 도장을 ‘새’·‘보’라 하고, 신하·제후들이 쓰는 도장을 ‘인’이나 ‘장’이라 하여 차별화하였다. 이런 경향은 특히 진시황이 중원을 통일하고 전국새(傳國璽)를 제작하면서부터였다.

국새는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 문서에 사용하였는데, 조선시대의 경우 국새는 대부분 명·청의 황제들에 의해 책봉과 더불어 받았다. 그러므로 국새에 ‘새’나 ‘보’자는 거의 사용할 수 없었다. 도장 내용은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에서와 같이, 대부분 ‘인’이라고 하였다. 뿐만이 아니다. 국새는 손잡이 장식[紐]에서도 달랐다. 천자를 상징하는 황제는 ‘용’ 손잡이를 사용하였고, 제후(임금)는 ‘거북이’ 손잡이를 사용하였다.

10월 4일, 황제 즉위에 필요한 보책을 만들기 위해 보책조성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이 때 만들어진 국새가 ‘대한국새(大韓國璽)’, ‘황제지새(皇帝之璽)’, ‘황제지보(皇帝之寶)’(3과), ‘칙명지보(勅命之寶)’(2과), ‘제고지보(制誥之寶)’, ‘시명지보(施命之寶)’ 등 9과이다. 대한제국에는 기록에는 보이지 않으나 2008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재미교포로부터 구입한 ‘황제어새(皇帝御璽)’와 같은 비밀 국새도 있었다.

이 때 제작된 9과 옥새를 분석해보면 고종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9가지 도장의 내용이 ‘인’에서 모두 황제의 도장을 지칭하는 ‘새’(2가지)나 ‘보’(7가지)로 바뀌었다. 손잡이 장식도 바뀌었는데 ‘황제지보’만 거북 모양이고 나머지는 모두 용 모양으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큰 변화는 조선이 청과 더 이상 사대관계가 아니며,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 천자의 나라, 황제국, 천자국의 황통을 회복하였음을 상징한다.

황제 명령인 조칙(詔勅)에 사용한 칙명지보(勅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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